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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년수당 지원 참여자 모집

농‧임‧어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등 7개 분야 종사자 대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1-29 14:12: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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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145명...오는 2월 2일부터 21일 24시까지 신청 가능

 

  전북도가 도내 주력산업 종사 청년을 응원하는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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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등 지역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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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마친 시범사업(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2019.8~2020.7, 431명) 분석 결과, 참여 청년의 95.7%가 지역정착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타 기업 취업, 이직준비, 육아 등으로 지원 중단자(44명)들을 포함해 참여자 전원이 도내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유형의 공공사업과 비교해도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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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전북도는 올해 전북형 청년수당의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기존의 농업, 중소 제조업,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임업‧어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까지 대상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소득수준도 중위소득 150%까지 완화하고 지급 대상은 두 배로 늘려, 1,000명에게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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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형 청년수당’의 신청 자격요건은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 중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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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2003년생~1981년생)으로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시군) 공고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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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ttd.jb.go.kr)’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일~21일 24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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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은 총 1,000명으로 시군별로는 전주 340, 군산 145, 익산 155, 정읍 50, 남원 40, 김제 50, 완주 50, 진안 20,무주 20, 장수 10, 임실 20, 순창 40, 고창 30, 부안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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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에 선정된 청년들은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신용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된다. 사행산업(도박, 복권) 이나 공공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분야(귀금속, 주류 등)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전북 도내 한정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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