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과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축산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26일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33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지원대상 농가는 영세농가(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만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으로,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는 6억원, 기타 축종은 9,000만원이며, AI 피해 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가능해 최대 9억원 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에 사육 마리수를 곱해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9,000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는 사육두수, 대출잔액, 피해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면 농가 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