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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년 연장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3-31 10:06: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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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 만료되는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코로나19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재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의결에 따라 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아울러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지난 2018년 4월 한국지엠 공장마저 폐쇄돼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자, 첫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후 한 차례 지정기간이 연장된 상태며,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오는 2022년까지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추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주력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악화된 곳을 ‘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이상 2018년 5월 29일~2021년 5월 28일) ▲전북 군산(2018년 4월 5일~2022년 4월 4일) 등 6개 지역이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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