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게 산정돼있던 공시가격․경기침체 따른 실거래 가격하락 등이 반영
군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북 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만1,408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 시군이 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군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1.24%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 평균 상승률(3.57%)은 물론 전국 평균 상승률(6.10%)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부안군이 6.81%로 지난해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창군 4.8%, 순창군 4.29%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군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은 까닭은 그동안 높게 산정돼 있던 공시가격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거래 가격하락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부안군은 그동안 낮게 산정돼 있던 공시가격이 새만금개발 등 대형사업과 맞물려 거래량 증가와 실거래 가격 상승이 반영되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됐다.
각 시군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함께 오는 5월 28일까지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병행해 실시한다.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시군의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군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전국지사에 전송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
한 문의 사항은 해당 시군 재무부서나 민원과에 연락하면 된다.
각 시군에서는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한 검토를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 공시를 할 예정이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