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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북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군산시 5.33% 도내 최저 상승…제조업 장기 침체 영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5-28 16:53:4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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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의 제조업계 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인구 감소가 이어지며 군산시 개별공시지가가 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최저 상승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34,589필지이며(도 전체 필지의 70%),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9.17%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9.95%보다 낮은 편이다.(‘20년 전북 변동률 4.47%)

 

이에 도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13.10%)으로 주거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표준지 신설과 표준지변동률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상승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 변동률(8.69%)이 반영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5.33%)로 전반적인 제조업계 침체 장기화로 인한 현상으로 밝혀졌다.

 

또한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LG 유플러스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7,390,000원/㎡, 최저지가는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34 임야로 230원/㎡이다.

 

군산시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수송동 833 롯데마트 상가 부지로 2,823,000원/㎡,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401-6로 2,06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며,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7월 30일에 조정 공시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onbuk.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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