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소기업규모)에 ‘2021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5,600여만원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군산시 소재 공장등록된 업체로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다. 또 2020년 1월 1일 이전 공장등록된 업체이어야 하고, 지난 2020년 연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기준에 맞는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최종 생산품의 2020년도(1년간) 물류비를 지원하고,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에는 현재 4개 농공단지에 155개 업체가 공장등록돼 가동 중에 있다. 선정기준은 지원 대상에 대해 공모 1순위는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이고, 2순위는 잔여사업비 내에서 관내 농공단지 내 사업영위 기간이 긴 업체순으로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