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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농기센터, 미등록 양봉농가 등록 당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8-24 10:37: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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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농업기술센터는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오는 31일까지 최종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기한 내 등록을 당부했다.

 

양봉농가 등록제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8일 시행된 이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등록대상 농가는 양봉산업법에서 정하는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벌 30군 이상, 혼합사육 30군 이상인 농가로 사업장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 확보, 사육시설기준 확보,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보관을 위한 시설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등록대상 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 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가 확인된 경우 양봉산업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게 된다.

 

군산농기센터의 한 관계자는 “미등록 양봉농가는 오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주길 바라며, 앞으로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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