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는 공익수당을 어가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해 도내 1,964어가에 11억7,00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어민 공익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어가당 연 6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며, 현재 시·군별로 지역화폐(카드․지류 등)를 제작해 지급하고 있으며, 추석 전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 어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로 수산업법 위반, 농민수당 중복 신청 등 지급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도는 올해 3월 어민 공익수당의 체계적 지급을 위해 신청·접수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전 과정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 시·군별 모든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함으로써,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급되는 어민 공익수당은 대부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돼 외부로 수당이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어민 공익수당 지급 완료 후 시·군별 부정수급 점검 및 어업인의 기본의무 준수 이행을 위한 지도를 통하여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공익적 가치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어촌현장 의견 수렴과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