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차기 도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22일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해 도보와 누리집에 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한다
도 금고는‘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하고,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11월 4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받아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제안서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공시자료 등을 비교해 항목별로 심의․평가해,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일반회계)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한다.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단,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도 특별회계․기금(제2금고)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9조원 규모의 도 예산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 금고는 지난 2018년에 공개경쟁을 통해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일반회계를,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