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사정동 194-1번지 일원(면적 10만9,412㎡)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예정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5년 만에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시는 군산전북대병원 예정부지를 향후 토지 등의 보상과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런 제한조치로 인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예정부지 내 사유지 총 33필지, 10만3,720㎡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 제한기간 만료에 따라 제한조치를 해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