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 확대 기반 마련
전북도와 군산시가 올 연말로 만료되는 군산고용위기지역 연장과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부 지원 근거의 개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탄탄한 공조활동을 보였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로써 올 연말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의 1회 추가 연장의 기회가 열렸다.
이전 기준으로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 2022년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종료돼, 정부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역 내 긴장감이 돌았다.
이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타 지역과 연대해 고용부에 연장 지원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적극 대응한 결과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내며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현재 연장 근거를 마련했고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고용부는 12월 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도는 군산시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차질이 없도록 주력산업 붕괴로 인한 경제산업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산형 일자리 핵심 상생사업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간 조성한 경우에만 가능해 중견기업(명신)이 포함한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도와 시는 주관부처인 고용부는 물론 일자리위원회, 산업부에 수차례 방문하여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적 안착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 포함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중견기업이 포함된 기금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사업의 중요성을 수용해 부처 간 협력 반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간 불리했던 일자리 규정들이 개선되고 있다”며 “타 시도와 연대해 군산의 고용위기 연장과 군산형일자리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