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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단지 ‘전력생산’

군산시, 24일 상업운전 앞두고 2-2공구 시험가동 현장점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11-25 16:22: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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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민펀드(연 7%) 모집…한 가구당 최대 2,000만원

관광연계 사업으로 군산시민태양공원(5만9,400m²)도 조성

 

 군산시가 주도해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인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이 전력생산을 위한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2구역 발전사업은 지난 4월 착공해 주요공정을 마치고 다음달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강임준 시장, 김영일 부의장과 의장단, 군산시민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관계자들이 2구역 공사현장을 방문해 99MW 발전단지 중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2-2공구 49MW에 대한 전력생산 과정을 점검하고, 시험발전 가동버튼을 작동시켜 본격적인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2구역 발전단지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공구별로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만금 재생에너지 조성단지 관광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5만9,400m²(1만8,000여평)의 군산시민태양공원(가칭)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시민태양공원은 새만금에 서식하는 돌고래(상괭이)를 형상화한 공원으로 공원주변에 연못을 만들어 바다에 떠있는 돌고래 모양으로 디자인했다. 정상에는 전망대와 함께 12개의 소망 디딤돌을 설치해 출생한 달에 해당하는 디딤돌에 올라 소원도 빌 수 있고,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수목과 야생화를 식재해 계절별로 색다른 정취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다.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시민펀드다. 군산시민발전(주)는 다음달 초 1km 이내 취약계층(다자녀 포함)을 시작으로 시민펀드 모집(투자금 無)을 시작하고, 일반시민들은 시민펀드 투자상품(세전 7%․세후 5.3%)을 개발해 12월 말경 시민투자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 목적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하는 시민펀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자본시장법(資本市場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에게만 투자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 ‘정당한(특별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어, 군산시민발전은 군산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정당한 경우로 판단,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펀드 모집 초기에는 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상황을 봐가며 투자 금액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이 우선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모델이다”며 “앞으로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익을 되돌려드림으로써, 작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민발전(주)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새만금 일원 육상태양광 100MW과 수상태양광 100MW 태양광 발전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게 된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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