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장 시 정부로부터 기존 지원 지속…군산경제 숨통 기대감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2018년 2월 한국지엠 공장마저 폐쇄돼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자 첫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연장 지정기간이 내달 초 만료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산업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2018년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마저 폐쇄돼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자 첫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한 차례 지정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당초 산업위기지역은 첫 지정(2년 유지) 이후 모두 1회씩 연장을 허용해 최대 3~4년(1년 또는 2년)까지만 지정 가능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아울러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코로나로 인해 군산지역 경제지표가 여전히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자동차․조선산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4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를 방문해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자체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등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관련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군산시는 이 자리에서 각종 경제지표 회복세가 주춤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제시하면서 산업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TF를 구성하고 지난 7일 착수회의를 개최해 산업위기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TF회의에서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에 따른 전북도 추진방향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 대응계획 ▲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등을 논의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23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확정되면서 장기화한 조선업 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줄 산업위기지역 재연장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여부는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연장 시 지역산업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협력업체․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기존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주력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악화된 곳을 ‘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이상 2018년 5월 29일~2021년 5월 28일) ▲전북 군산(2018년 4월 5일~2022년 4월 4일) 등 6개 지역이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