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31일까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등이다.
시는 3개 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는 물론 부당이득 환수,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가, 국세청 세무조사와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