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정금,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등 500만원 이상 체납자 424명을(체납액 69억원) 대상으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한 체납사유 및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등 압류처분으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망자나 폐업 등 담세력이 없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결손) 처분을 통해 체납 규모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6월까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전담반의 활약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5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해 올해 40억 이상 징수를 목표로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