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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원금+적립금+이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7-14 09:42:49 2022.07.14 09:42:4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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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연령·소득 등 기준 모두 충족해야

 

 군산시는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일하는 청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본인 적립액으로 월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 29)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3주차인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가구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등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인 저축액에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이 매칭된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이 매칭된다.


 단, 공공근로 등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가입 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 또는 시 경로장애인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은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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