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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개시

채용 사업장에 1인당 월 80만원씩,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7-26 15:15:51 2022.07.26 15:15: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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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신동희)은 지난 22일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1인당 480만원(월80만원×6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며, 이후 나머지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2개월씩 3회에 나눠 지급된다.


 올해 채용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지원금 혜택과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고, 문의와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접속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사업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지며, 지원 기간 내 기존 방식대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동희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과 청년고용 상황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 내에는 장기 구직자, 구직 단념 등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이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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