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9월 한 달 동안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통합한도 50만원은 동일하고, 종이상품권 10만원 한도를 3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다.
종이상품권은 모바일·카드 상품권보다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2배 정도 더 발생된다. 시는 발행 총 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득이 종이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주로 종이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9월 추석을 맞아, 종이상품권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골목상권, 특히 재래시장 등에서 명절 장보기 등을 위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시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이벤트를 통해 장기간 경기침체와 고물가 시대 상실감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아 시민과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