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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8-31 09:49:24 2022.08.31 09:49: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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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오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이번 검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이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이에 속하며, 일정별 해당지역 집결검사와 소재장소검사로 실시된다.

 

집결검사는 지정된 검사일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통시장에서 받는 것으로 전액 무료이며, 읍면동별 지정된 검사 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상점 소재지가 아닌 인접한 검사 장소에서도 수검이 가능하다.

 

소재장소 검사는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울 이동시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장소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검사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한다.

 

검사내용은 ▲검정기준에 정한 구조적합 여부, ▲법에 정한 사용오차 초과여부, ▲정기검사 및 검정 여부 확인 등이며,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재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통해 조치완료를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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