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어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시는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에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3~6월 기준 ‘리터당 경유 322원, 휘발유 276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서와 면세유 배정량과 사용량 확인서를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4주간 진행하며,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군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454-5901~3)로 연락하면 된다.
또 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10억1,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1일부터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용했던 4개월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중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신청자는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9월 한 달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연초 대비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 수준으로 유종별 리터(ℓ)당 경유 142.5원, 휘발유 160원, 중유 220원을 정액 지원하며, 지원총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단가를 조정해 지원한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어업용 경유 유가변동 지원’과 중복되는 경유의 경우 인상분의 일정액을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