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최근 ‘전북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발표대회(지방세분야)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시는 지난 23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을 위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지방세분야)’에서 시민납세과 전현정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 주무관은 ‘가택수색 체납처분 사전예고, 고액 체납세 징수’라는 주제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납세안내문 발송 및 압류 예고 등으로도 납부 의사를 거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가택수색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후 계속적인 현장 방문으로 가족과의 거주 속에서 답을 찾아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끝까지 압박함에 따라 체납액 2,200만원 전부를 징수 할 수 있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체납세징수T/F팀을 중심으로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