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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9-28 09:36:43 2022.09.28 09:36: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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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속토지의 분할·합병과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치고,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29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454-2410)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후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조세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공고와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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