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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10-07 09:39:38 2022.10.07 09:39: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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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한다.


 시는 사전 절차로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에 대한 압류 5,959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결과 환가가치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과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오는 13일경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체납처분 중지처분 후 해당 차량과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김민호 시민납세과장은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집중하고,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생계형 서민 체납자들을 보호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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