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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출산지원금 최대 1,500만원 지원

시의회서 개정 조례안 의결…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10-24 09:37:51 2022.10.24 09:37: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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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출산지원금 인상을 통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근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가 담긴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군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은 자체사업인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통합하고 보건복지부의 첫 만남 이용권 사업과 연계해 지원금 일부를 상향하기 위해 상정됐으며,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금액 상향 등을 보완해 수정가결로 통과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 통합 지급 ▲출산축하금 조항 삭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으로 한다’는 제4조 제1항 출산지원금 지원내용 변경 등이다.


 김우민 부의장은 “군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지원금이 상향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산후조리원도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에 따라 시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아동당 군산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으로 구분해 지급했던 것을 출산지원금으로 통합해 지급한다.


 통합된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400만원, 넷째 6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으로 인상 지급될 예정이며, 첫째․둘째는 일시금으로 셋째부터는 분할 형태로 신청 계좌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생아를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출산지원금 외에도 출생아동당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셋째 이상 출산한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전액 시비 재원인 출산지원금 예산은 2022년 15억7,400만원에서 2023년 21억2,500만원으로 5억5,100만원 정도 증액 예상된다”며 “이번 출산지원금 인상이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출산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발굴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군산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 출생아는 2019년 1,357명(합계출산율 0.971), 2020년 1,296명(0.954), 2021년 1,134명(0.860) 등으로 연평균 100여명이 감소하고 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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