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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개별주택 특성 집중조사 기간 운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10-27 09:58:44 2022.10.27 09:58: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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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2023년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에 대한 집중 조사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시는 이번 집중 조사를 위해 2개의 조사반을 편성해 관내 약 3만여 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세 착오를 방지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건물의 신‧증축, 멸실,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무허가 누락, 폐가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특성인 건물구조, 신축년도, 면적, 지목, 용도지역, 도로접면, 토지형상 등을 조사해 정비한다.


 조사 방법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위성사진과 현장 확인을 통한 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주택 특성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비를 통해 과세 오류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공평 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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