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3일부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19만3,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 등 변동내역을 확인하고 토지용도,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조사해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8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내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하며, 해당 기간에는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