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군산시의회 “약정서에 신규 장비․설비 등은 이전 비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
페이퍼코리아 측 “지역사회의 요구에 기업이 따른 것…경쟁력 갖추는 것도 포함돼”
현재 진행형인 조촌동 디오션시티 개발사업 이익금(지가차액+사업수익-공제비용)과 관련해 군산시․군산시의회와 페이퍼코리아(주)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법정다툼이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군산시가 개발사업에 앞서 페이퍼코리아와 지난 2014년 맺은 공장 이전과 관련된 약정서 때문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약정서에 표기된 ‘공장 이전’이라는 문구의 해석을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공장 이전’의 해석에 따라 약 1,000억원 안팎의 돈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개발사업에 앞서 페이퍼코리아와 2014년 맺은 약정서에 따라 설비를 포함해 1,150억원으로 이전은 마무리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시의회의 입장에 군산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 발생되는 디오션시티 개발사업 이익금은 약정대로 정산이 마무리되면 군산시 51%, 페이퍼코리아 49%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경태 의원은 “당초 올해 말로 예정돼 있었던 중간정산이 페이퍼코리아의 소극적인 자료제출 등으로 미진하다”며 “중간정산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토지매각과 분양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디오션시티 개발사업 이익금은 해당지역 활성화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페이퍼코리아가 기업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경민 의원은 “약정서에 따르면 신규 장비나 설비 등은 이전 비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공장 이전 과정에서 40년 이상 사용한 기존 기계와 설비 전체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회사 측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석근 군산시 안전건설국장도 “기존 약정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시의회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페이퍼코리아는 약정서에 명시된 ‘공장 이전’이라는 의미는 기존 조촌동에 있었던 공장이 오식도동으로 이전하더라도 연간 30만톤 가량의 생산규모의 시설을 갖춰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현재 오식도동 공장은 15만톤 규모로, 과거 수준의 공장 규모를 감안하면 15만톤 가량의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육상 페이퍼코리아 대표이사는 “페이퍼코리아 오식도동 이전은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향토기업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기업이 따른 것”이라며 “공장의 이전이라는 것은 단순이 물건을 이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 조촌동 공장 규모의 설비 등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주장했다.
한편 페이퍼코리아는 공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개발 이익금의 51%를 공익적 기여 차원에서 시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올해 중간정산이 추진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