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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 되찾던 고용시장에 한파가 오나?”

군산 포함 8곳…올해 말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종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12-02 09:56:15 2022.12.02 09:56: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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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포함 8곳…올해 말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종료

군산시 “연착륙 위해 공모 등을 통해 정부에 지원 요구”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산업의 재생과 구조 개편 등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던 군산지역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난 2018년 4월 5일 최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모두 세 번에 걸쳐 지정돼 다양한 지원을 받아 왔었다. 군산뿐 아니라 울산동구, 경남거제․창원․진해․통영․고성, 전남목포․영암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받았다.

 

군산이 세 번에 걸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피력했기에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군산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2,115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13만7,000여명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실제로 군산은 이 기간 동안 실직자와 노동자를 위한 지원이 이뤄졌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지원(300→400만원), 훈련비 자부담율 대폭 축소(최대 55→20%) ▲훈련연장 급여요건 완화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2,000→3,0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소득요건 면제해 참여기회 보장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및 한도액 확대(1,500→3,000만원)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확대적용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등이다.


또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한도확대(1일 6.6만원→7만원)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확대와 단가인상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연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지원(1년간 월 임금 5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연 500만원 추가지원(최대 3년) ▲일자리안정자금 해당사업장 확대지원(30인 미만→300인 미만 사업장) 등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연 150~200억원 추가교부, 실직자와 구직자에게 통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 같은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워졌다. 현재 군산을 포함한 8곳의 고용위기지역이 모두 최대 지정범위까지 연장을 받은 상황이어서, 추가 연장 위해서는 국회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기업과 노동자, 구직자에게 전방위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져 고용회복단계에 있는 군산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었지만, 추가적인 지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회복단계에 있던 지역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착륙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공모 등을 통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위기 출구전략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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