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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힘든 지역업체 살린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12-05 09:25:02 2022.12.05 09:25: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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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특정업체 편중 계약 등 문제소지…계약 공정성 확보 위한 업무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해 소액(소규모)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업체들의 경제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업체 편중 계약과 관외업체 계약 다수 체결 등 문제들이 아직 산적해있어, 불합리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됐다. 계약 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 공사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소기업․소상공인 등 물품․용역 계약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중소업체들 또한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특정업체와의 편중된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나, 다른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실제 지역사회단체가 실시한 도내 14개 시․군의 최근 2년간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701건으로 금액은 약 818억4,321만원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일부 특정업체와 약 15건 이상 반복적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군산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수의계약 건수 중 실질적으로 군산지역 업체들로 들어오는 계약액은 전체 계약액의 18%인 약 29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지업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분기별 수의계약 추진상황 점검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업체에게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계약업무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체결로 수의계약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적격 면허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처럼 보였을 뿐, 시는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방계약법 개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고,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 방식이 아니라 계약 상대자를 임의로 선택해 물품·용역 등을 주고받는 계약으로, 경쟁 상대가 없으므로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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