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4,629건, 10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륜차․기계장비 포함)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납차량과 6월 일괄 부과된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시는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1,600원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1588-5663)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성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율이10%에서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 하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