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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수도사용료 25% 인상

지난해 코로나로 1년 유보…지방공기업 재정 건전화 위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12-22 10:32:34 2022.12.22 10:32: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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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하수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했다.


 2017년 당시 군산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톤당 하수처리 원가 대비 하수도 요금 비율)이 22.8%로 전국평균 현실화율 45.9%에 비해 현저히 낮아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의회 동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올해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까지 5년 추진결과 2021년 기준 군산시 하수도 현실화율이 44.4%가 됐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에 대해서 2021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보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인상된다.


 2023년도 업종별로 인상되는 요금은 일반용의 경우 월 30톤까지 톤당 950원에서 1,190원으로 인상되며, 욕탕용은 톤당 815원에서 1,020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1월 고지분(2022년 12월 사용분)부터 청구된다.


 시는 그동안 낮은 하수도 요금 부과로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에도 공중보건위생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하수도 분류화사업 추진과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에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로 인해 1년 유보된 일반용, 욕탕용 2023년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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