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투자촉진 기반 마련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경제특구지역의 투자 촉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설계비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관련 법률과 예산이 신속하게 처리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에 따른 지원절벽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1조 이상의 국비를 투입해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지역·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설 중인 공항·항만·철도와 연계해 새만금의 물류‧교통체계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 설계 등 사업에 즉시 착수해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유치를 가속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조에 달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참여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