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독자적인 지방정부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앞서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안 의결했다.
법사위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모두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과 유사하며, 이에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의 협조 등 3개 조항이 추가된 행안위 가결안이 변동 없이 법사위 심의 통과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전북은 그간 노력해온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호남에 예속돼 차별받은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지방이양으로 균특지역 자율계정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계정에 대해 전북 별도계정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추후 균특법 개정으로 별도계정이 설치되면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의 실질적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지원위원회가 운영된다. 지원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할 실무위원회와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실무지원단도 설치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김관영 지사는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까지 연이은 심의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양당 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