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3,719건, 7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해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된다.
납세자는 이번 등록면허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588-5663),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