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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공익수당 신청…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연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1-30 09:45:01 2023.01.30 09:45: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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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어민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대상은 2년 이상 계속해 전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등록(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하면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와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공익수당 수령, 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 어촌계장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가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강임준 시장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어민공익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민공익수당을 신청하도록 어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어민공익수당으로 지난 2021년 723어가, 4억3,300여만원, 2022년 773어가, 4억6,3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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