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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기자동차 719대 구입비 지원

승용차 1,380만원, 화물차 1,900만원, 승합차 1억4,000만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2-22 10:10:13 2023.02.22 10:10: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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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26억원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부문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사업은 전기자동차 719대(승용 367대․화물 350대․승합 2대)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은 차종별 차등지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1,380만원, 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 승합차는 최대 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전기자동차 상반기 민간보급사업은 2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한 경우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454-4462)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이 2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보급사업으로 접수해야함에 따라 개인이 보조금지원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사업비 172억원으로 전기자동차 1,004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사업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가 자동차 소음과 매연이 없어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군산시의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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