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피해 방지를 위해 지방세 감면 신호등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지방세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받거나 감면 받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지방세 감면 신호등 알리미를 운영한다.
지방세 감면 신호등 알리미는 감면대상자와 감면 받은 납세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감면요건과 추징사유 등을 안내하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가산세 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미사용 신고납부 대상자는 ‘빨간신호등’, 지방세 관련 법령에 의해 감면신고 한 납세자는 ‘파란신호등’, 감면대상 임에도 일반 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녹색신호등’으로 분류한다.
또 감면 적용 요건 유지 여부, 타 용도 사용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감면 후 추징으로 인한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바,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감면 물건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