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수산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군산시를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는 지난 3일 수산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주관하고, 법무부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시 가족센터, 한국김생산자어민연합회 군산지부, 지난해 고용어가 등 관계기관과 어업인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외국인 관련 업무 현황과 외국인 관리·고용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조와 노력을 통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초 해조류 해면양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김영식 현장에 실제 투입돼 운영됐다.
올해는 도입 인원과 분야를 수산물 가공업까지 확대하고 하반기 근로기간 만료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단기간 일손이 집중되는 수산업 분야에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선안 마련과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산물 가공분야 확대에 따라 우리 시 우호도시와 MOU 체결을 통해 대규모 외국인 인력을 수급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