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9,673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대상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지원사업을 2,066대로 진행 중”이라며 “2월에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195대 접수를 완료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및 화물차량 LPG차 지원사업과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과 고지서 재발급은 시청 환경정책과(454-338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