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각종 채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징수방법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촉탁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는 압류 시행 전 지방세 체납 사업자 83명(총 체납액 4억4,9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예정이다.
또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조속한 생계 회복과 경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준석 시민납세과장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과 각종 채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