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의 열람과 의견 제출기간을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각각 운영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2만8,713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은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고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8만7,608호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지사),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견제출사항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하고,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