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돼 4월부터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임차인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임차인들이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과 납부예정 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군산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바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등과 함께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