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 자동차의 상속자를 대상으로 상속 이전등록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상속 이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시는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상속자들은 자동차의 상속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상속 관련 정보를 숙지해 상속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는 등 상속 이전등록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 사망자의 지분이 단 1%라도 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기간 경과 후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차량 상속 이전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민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