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1일부터 지난 3월 13일까지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한 시민들에게 취득세가 감면된다.
군산시는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 감면이 종료된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서민들의 주된 관심 사항인 생애최초주택 취득의 감면규정을 완화하며 정부 정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로 소급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의 경우 종전에는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하도록 한정하던 것을, 소득기준을 없애고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또 최대 공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해 서민주택 취득자의 경우 취득세 면제의 효과를 보게 된다.
다만, 취득자가 만19세 미만이거나 신축․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김성희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시행으로 납세자가 환급대상임에도 개정사실을 알지 못해 환급신청을 못하거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납세자 본인이 추가 감면 대상자이거나 신규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면 감면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은 시청 열린민원과 내 도세 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