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군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자치단체에 안분율에 따라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와 지자체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종전에는 태풍·화재 등 재해로 법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계(454-41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