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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9만4,726필지 대상…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4-27 10:34:45 2023.04.27 10:34: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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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19만4,726필지로 지난해 대비 6.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69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소재 승화원 부지이며 ㎡당 2,050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결정된 지가를 시청, 읍면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통해 현지에서 토지특성을 상세히 확인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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