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2만8,713호의 개별주택가격과 8만7,608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일정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6월 27일 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열람을 당부하고,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