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6월 9일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 중 4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운영할 계획으로, 주요 체납과목으로는 차량 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납부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 가망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 시 자주재원의 근간이자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