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전체 과세대상 차량 14만4,000대 중 1․3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10만2,000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는 1기분 부과 시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소유권변동 ▲말소 ▲사실상 멸실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권변동과 말소 자료, 사망자 명의 차량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자 지정, 관내 폐차장 입고 차량에 대한 현황 조사, 고질체납 차량의 사실상 멸실 여부, 비과세·감면 차량의 등록 적정 여부를 전수 조사해 과세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식에 따른 환가가치, 의무보험가입, 정기검사,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통해 사실상 멸실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체납 발생을 방지하며, 전수 조사에 따른 정확한 과세로 납세자에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