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해안 전역 홍어 총허용어획량 제도 시행
흑산도․대청도와 어선별 배정 물량에 대한 입장 차 커
해양수산부가 다음 달부터 ‘홍어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 어청도 해역의 홍어잡이에는 제약이 생겼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어업인 소득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올 7월부터 2024년 6월 어기까지 홍어 총허용어획량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시․도 물량 배정은 협의 중으로, 어선별 배정 물량에 대해 군산과 흑산도, 대청도 등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현재 참홍어 총허용어획량 적용지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2곳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군산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됐다.
해수부의 이 같은 결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촉발됐다. 최근 몇 년 새 신안과 인천 해역의 홍어 어획량이 군산 해역에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으로,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은 그 원인이 어획량 규제에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와 (사)서해근해연승연합회(회장 임세종)는 참홍어 자원관리와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참홍어 위판가 안정이 필요하고, ‘참홍어 TAC 서해 전 해역 적용과 전 업종 확대 시행’에 의견이 모였고, 도는 총허용어획량 참여를 해수부에 건의했다.
또 타 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참홍어의 할당량 조정과 서해특정해역 입어 허용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이 같은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은 수온 영향 등으로 최근 3~4년 전부터 많은 홍어가 어획(2020년 637톤→2021년 1,417톤→2022년 1,108톤)되고, 위판량도 2021년에 전국 45%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현재 군산지역의 홍어잡이 어선은 근해연승어업 11척과 근해자망어업 5척 등 모두 16척이다.<황진 기자>